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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변화되는 콘텐츠 생태계

▲ 블록체인 기술이 콘텐츠 생태계를 바꿔 놓을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로 시작된 블록체인. 최근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범주를 벗어나 금융, 유통, 공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인 탈 중개성, 보안성, 투명성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는 콘텐츠 영역입니다. 음악, 영화, 사진 등 콘텐츠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작권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별 불법 복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 불법 콘텐츠 유통 금액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콘텐츠별 불법 복제물 유통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2억 개가 넘는 불법 콘텐츠가 유통됐고, 그 금액은 무려 1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유통량이 많을수록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집니다. 2016년 기준,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발생한 합법 콘텐츠 시장의 손실액은 3조 9,72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 유통 분야에 블록체인이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블록체인, 콘텐츠 생태계를 재정립하다

▲ 사진의 명가 코닥은 블록체인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콘텐츠 생태계를 교란하는 불법 콘텐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를 블록으로 생산해 관리하면 그 소유와 사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진 필름업체인 코닥(Kodak)이 발표한 블록체인 플랫폼, 코닥 원(Kodak One)입니다. 코닥은 지난 1월, 블록체인 기반의 사진 저작권 관리 플랫폼인 코닥원을 오픈하고, 플랫폼에서 사용될 가상화폐인 코닥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닥 원에 사진을 등록하면 작가 정보와 구매한 고객의 정보는 블록체인으로 남아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코닥 원의 자체 기술을 활용한 웹 크롤링을 통해 등록된 사진들의 불법 유통을 상시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이 판매될 때마다 비용이 바로 정산돼 사진작가에게 코닥 코인으로 저작권료가 지급되고, 수수료도 기존 플랫폼 대비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코닥은 사진 콘텐츠의 관리, 유통, 정산까지 모두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원도 직거래가 대세

▲ 현재 구조에서 저작권료로 돈을 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콘텐츠 유통구조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으로 정한 음원의 저작권료 분배 비율은 유통사가 40%, 제작사 44%, 저작권자 10%, 실연자가 6%를 가져가는 구조로, 실제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얻는 저작권료 수입은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강남스타일의 두 달 치 스트리밍 저작권료가 500만 원 정도였다는 기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플랫폼은 중개자의 역할을 축소시켜 이러한 유통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우조뮤직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창작자의 수익 비중을 높였습니다 (사진, 우조뮤직 홈페이지)

우조뮤직(Ujo Music)은 가상화폐로 음원을 사고 팔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음원을 구매하면 그 금액은 작곡가, 엔지니어, 연주자 등에게 미리 설정된 비율로 수익이 분배됩니다. 음원 유통구조에서 유통사나 제작사의 비중을 거의 없앴기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얻어가는 수익 비중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블록체인 특성상 위변조를 통한 불법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2015년,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이모젠 힙(Imogen Heap)은 ‘티니 휴먼(Tiny Human)’이라는 신곡을 우조뮤직을 통해 발표하며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초소액과금(Micropayments) 시대가 다가온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100원 보다 더 작은 단위의 초소액과금(micropayment)도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100원 단위의 과금은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초소액과금으로 운영시 기업들이 얻는 이득보다 플랫폼 운영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수수료 분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은 기존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를 활용하기 때문에 초소액 단위의 지급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초소액과금은 콘텐츠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콘텐츠는 사용량 기반이 아닌 콘텐츠 건수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한 편의 영화를 끝까지 다 보는 사람과 10분만 보는 사람이 내야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를 구매했다면 10분이라는 사용량을 체크해서 이용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미리 설정된 비율로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정리하자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콘텐츠 플랫폼은 위변조할 수 없고, 중개 구조를 축소해서 창작자가 얻는 수익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되는 동시에 초소액과금으로 즉시 정산됩니다.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 유통, 정산을 모두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예로 들었던 사진, 음원뿐만 아니라 웹툰, 동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으로 더 많은 창작자가 새로운 기회를 얻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사용자들은 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글. 케이(커넥팅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