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뿌연 날엔 아이에게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실내 공기가 바깥보다 더 나쁘다면 어떨까요? 실내 공기 질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고 대처하는지를 에브리에어와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실내 공기 질 관리 Good or Bad?
먼저 우리나라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공기 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등의 항목 등을 측정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깐깐한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실내 장소나 법을 시행/관리하는 부처에 따라 다양한 실내 공기 질 관련 법들을 시행하고 있죠.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을 적용합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의 기준을 설정하여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학교 안에서의 공기 질과 환기 관리 기준을 설정한 ‘학교보건법’,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실내 공기 질 기준은 잘 갖춰져 있지만,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서별로 관리 방법과 기준이 다르고 한 빌딩 안에 여러 시설이 함께 있어,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해외에서는 실내 공기 질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실내 공기 질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 실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실외와 다르지 않게 설정하라고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상황에 맞게 관리기준을 설정하되, 실내 공기 질을 실외에 준하는 수준으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해외에선 어떻게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까요?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볼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간접적이고 최소한의 규제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험성이 알려진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죠. 우리나라의 환경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EPA(미국 환경 보호청)엔 실내 공기질을 전담하는 부서인 실내환경과(IED)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내 오염 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연구합니다. 또한 오염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있죠.
유럽은 각 나라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오염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요. 건축 자재를 만들거나 선정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죠. 또한 유럽 전역의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리치 규칙(REACH)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있다면, 시민들이 먼저 알아채고 자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자율적 환경관리’ 문화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새집증후군으로 이미 한차례 국가적 골머리를 앓았던 일본은 특정 건축물에 대해 오염물질별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실내 공기 질만을 고려하는 우리나라의 법과 달리, 일본의 ‘빌딩위생관리법’ 에서는 다른 위생적 요소까지 함께 체크합니다. 실내의 온도, 습도, 기류까지 엄격하게 확인하죠. 자칫 놓칠 수 있는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한 법이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대만에는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대만은 체계적인 공기 질 관리로 모범 사례인 나라입니다. 대만은 미세먼지와 공기 질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공기 오염 관련 상품의 시장이 1년 365일 성수기라고 합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 기준만 보더라도 초미세먼지 기준이 35㎛일 만큼 엄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시설 초미세먼지 기준은 작년에 들어서야 50㎛로 만들었는데 말이죠.
대만은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기관 권한과 업무가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을 주관하는 기관과 업무를 명확하게 표시해, 체계적으로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강력한 행정 권한이 규정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만 정해져 있는데요. 대만은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영업 취소 처분도 내립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장소에선 자동감측기를 설치할 의무도 있고, 관리 대상 장소는 전문관리인을 둬야 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 공기질 관리사’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 등장하게 될 직업 중 하나로 꼽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