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중 컨소시엄 구성, 12월까지 법인 설립 완료 계획
– 산업활성화, 국가자원 손실 막기위해 법적 뒷받침 필요 밝혀
열기로 가득찬 SK텔레콤의 위성DMB 사업설명회 모습
SK텔레콤은 9일(木) 서울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7층 컨벤션홀에서 전략기획부문장 김신배(金信培)전무, PMSB사업추진단장 이상길(李相吉)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기업 및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위성DMB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금일 설명회에는 방송사,채널제공사업자,장비제조업체,유통사,통신업체 등 위성DMB관련 업체들은 물론 일반 투자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SK텔레콤은 이 자리에서 문호는 개방하되 사업의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위성DMB 사업권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10월내에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초기 자본금 1,000억원의 법인을 설립해 위성공전을 막기위한 사업준비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 자리에서 ▲이동방송에 대한 잠재수요를 끌어내고, ▲SK텔레콤의 마케팅과 네트웍 기술역량을 집중하며, ▲공동위성 사용, 유통망 및 기지국사 공유 등 비용을 절감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자원결집 등 4가지를 위성DMB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꼽았으며, 추진중인 위성DMB 사업의 성공을 확신했다.
특히 사업개시 3년차인 2006년에 당기 BEP를, 사업 5년차인 2008년에는 누적 BEP를 달성함으로써 주주사들의 투자이익을 조기에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내에 구성될 컨소시엄은 관련법상 SK텔레콤이 대주주로 참여하며, 장비제조사, 자동차제조사, 지상파방송사, 통신사업자 등 사업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각각 5~10%의 지분참여로 40~50%, 해외제휴업체 10%, 기타 일반투자자 등이 10~20%정도 참여해 구성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 PMSB사업추진단 사업전략담당 배준동(裵俊東)상무는 “신규 매체가 안정적으로 진입,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위성DMB 도입 여건 확보를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법개정이 늦어질 경우, 국가 자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과의 분리 도입 추진도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부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서비스는 개인 휴대용 수신기나 차량용 수신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신개념의 위성방송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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