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9일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SKT, KTF, LGT에 대해 각각 75억원, 20억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금년 6월 7일 사업정지 결정 직후, ’보조금 지급’ 이라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은 새로운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되나, 시장안정화 측면을 높이 평가하여 사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 (SKT 167억원 등)의 45% 선인 75억원에서 과징금액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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