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the content

[이슈데스크] SK텔레콤 고객의 번호이동 시 잔여할부금 납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슈데스크

SK텔레콤 고객의
번호이동 시
잔여할부금 납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2013.12.11) 한 언론에서 보도한 ‘고객 번호이동시 잔여할부원금 일시 납부 종용 행태’ 기사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고객이 번호이동시 단말기대금 잔여할부금을 일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객이 해지 또는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시 잔여 단말 할부 대금은 기존대로 분할 납부로 청구됩니다. 단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일시 납부도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또는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고객이 2개월 연속 미납시 회사는 잔여할부금을 일괄로 청구합니다.

2. ‘타사로 번호이동한 고객이 연체시, 일괄 청구하는 잔여 기기값에 할부이자를 붙여 청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객이 해지 후 잔여할부금이 2개월 연속 미납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차에 잔여 할부금을 일괄 청구합니다. 일괄 청구시, 회사는 현재 남아있는 잔여 할부 원금만을 청구합니다. 잔여기간의 할부이자까지 합산 청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3. ‘타사로 번호이동한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기도 전에 개인정보를 자회사에 넘겨 추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는 고객이 해지 또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경우, 잔여 단말 할부 대금에 대해서 고객에게 기존 방식대로 분할 청구합니다. 이후 해당 고객이 잔여 할부금을 미납했을 시에만, 신용정보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문 추심회사에서 SMS/MMS/우편 등을 통해 체납 안내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추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4. 기사에서 지적된 ‘고객 미납발생시 고객 동의 없이 추심전문업체에 추심 위탁하는 프로세스’는 다수 금융권에서도 이뤄지는 일반적인 추심업무 위탁으로, 신용정보 관련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는 관련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4조)에 따라 고객 동의없이 추심업무를 추심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추심업무 위탁은 해당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586&efYd=20130829#0000)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권에서도 고객 미수 채무 발생 시, 미납 안내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추심 전문회사인 F&U가 해당 업무를 수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임사실 안내문’을 사전에 고객 대상으로 SMS/MMS를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