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출근을 위해 이동하고,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가는 등 우리의 일상이 공익을 위해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 시’입니다.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수집되고,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확진자 정보가 공개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확진자의 정보 공개, 만약 그 정보가 나의 정보라면 어떨 것 같나요?
감염병 발생시, 정보 공개 근거는 무엇일까요?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를 선정한다면 코로나 19(COVID-19) 확진자의 이동경로 확인 앱과 관련 기사가 정리된 포털 사이트 일 것입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통해, 혹시 내가 감염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리 대처하기 위함이죠.
확진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 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그 누구라도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법률에 따라 확진자의 일부 정보(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라 할지라도)가 공익을 위해 공개됩니다.
공익을 위한 확진자 정보 공개는 언제 시작되었나?
국가 질병 감시 체계 내 개인정보의 역사는 1954년 전염병 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죠. 감염병의 대응조치를 위해 시행되는 실태조사와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병의원 이용 정보, 위치정보, 이동통신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2). 현재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를 방문하면 확진자의 입원기관(병원명)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CoV) 발생 때부터입니다. 초기에는 감염자가 거쳐간 국내 병의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메르스 대응지침(메르스 대응지침 2판)에는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메르스에 감염되거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환자와 병원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병의원 이름을 초기에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확진자가 머물고 진료받았던 병원명까지 공개하게 됐습니다(2015년 6월 7일 공개).
* Butler, Declan (2015), South Korean MERS outbreak is not a global threat, Nature News, Springer Nature.
‘선’을 넘지 않는 의식있는 정보 소비의 필요성
감염병, 특히 신종 감염 질병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과 확산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이러한 공포심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게 하고,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는 우리의 공포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양분 삼아 확산되죠. ‘○○괴담’과 같이 정보 생성의 주체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들이 이슈화되면 감염병 대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로 확진자에 대한 인신성 공격, 경로를 통한 사생활 유추 등이 이뤄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진자 정보 공개는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정부 부처는 질병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개인은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원래 목적을 잊은 채, 이슈를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소비하고, 확진자 정보를 일종의 가십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 19의 종결이 나지 않아 모두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짜 뉴스 및 확진자 정보에 대한 루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확진자 정보를 원래 목적으로만 사용해 ‘선’을 넘지 않는 의식 있는 정보 소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개된 정보가 나의 정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어떤 확진자의 정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글. 김미예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