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 보도자료 이통3사, 6.1일 부터 개인위치정보제공시 제공주체에게 SMS통보방식 결정 이동통신 3사는 ’07. 6. 1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제공내역을 SMS 방식으로 통보한다. 200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