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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칠 수 없는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꿀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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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비중이 큰 공제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지난 연말정산 꿀팁 초급 편[보러가기]에 이어, 이번 중급 편에서는 인적공제 한도와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꿀팁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적공제! 누가 가능할까?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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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 중 요건이 충족된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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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원(150만원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동거 중이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 장모님도 가능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직계존속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일 경우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직계존속 공제는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체크하세요. 직계비속은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생계를 달리해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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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에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올해 사망하셨더라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올해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둘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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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세(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만약 아이가 4명이라면 연간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세, 5세 두 자녀에 올해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얼마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세는 나이 제한이 걸려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5만원과 70만원으로 도합 8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꿀팁 3가지!

맞벌이 부부는 근로자로 각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절세 꿀팁을 3가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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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되니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셋째,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보험료 공제는 실수하기 쉬운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했다면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카드 대금 결제를 하고 있더라도 명의자가 아내라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을 패스(PASS)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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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해가 바뀌고 연말정산 시작일(1월 15일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고, 액티브 X에 설치해야 할 것도 많았던 기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쉽고 빠르고 안정성까지 갖춘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제 연말정산 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전자서명 서비스 중 통신사 3사 패스(PASS)는 20년 11월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을 돌파하며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고, 휴대폰 본인 확인만 하면 되니 발급 시간도 3초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패스(PASS)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끝! 패스(PASS)는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보안성도 높였습니다.

편하고 보안 걱정 없는 패스(PASS) 인증서로 연말정산 가볍게 패스하세요! 패스(PASS) 발급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인증서로 떠오르는 PASS’[보러가기]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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