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초급 편(연말정산 개념)[보러가기], 중급 편(인적공제와 맞벌이 부부 팁)[보러가기]에 이어, 마지막 고급 편이 남았습니다. 이번 고급 편에서는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와 1인 가구 · 사회초년생을 위한 절세 꿀팁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특별세액공제! 안 챙기면 아쉽다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을 특정한 용도로 지출했을 때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부터 살펴볼까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납입한 금액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각각 100만원입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에 대해 15%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 이상(5,000만원 X 3%)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52세라면,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지만(기본 공제 60세 이상 가능, 나이 요건 미충족)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형제자매가 받고 내가 의료비만 따로 공제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답은 받을 수 없다 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공제는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 치료 이외에도 한약, 장애인 보장구, 라식 수술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시력 보장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비용 등도 가능합니다.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제외) 의료비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누락됐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과 직계존속(부모님)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등의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지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교육비는 제한 없음)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은 안되지만(기본공제 20세 이하 가능, 나이 요건 미충족) 소득 요건만 충족된다면 학비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가 500만원이라면 75만원(500만원X15%)이 세액공제 되는 것이죠. 자녀의 사설학원비는 가능할까요?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사설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라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인 가구 · 사회초년생을 위한 절세 꿀팁 3가지!
부양가족이 없거나 미혼인 1인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은 ‘싱글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연말정산 절세 팁을 소개합니다.
첫째, 월세 살이 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월세를 내고 있나요? 월세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소득에 따라 최소 75만원 ~ 9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세액 공제 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하기!
올해는 코로나 이슈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인상해 주고, 공제액 한도도 30만원 더해주는 등 연말정산 혜택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은 공제율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초과하는 남은 금액은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을 패스(PASS)로 쉽고 빠르게!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이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접속을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3초 만에 발급되는 패스(PASS) 인증서를 활용해보세요. 패스(PASS)는 앱이 실행 중인 상태라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두 번의 터치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패스(PASS)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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